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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자한당이 막고 있는 유치원 3법(박용진 3법)이란?


어제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겠다던 말을 바로 철회하고 경찰 추산 3천여명이 모여 유치원 3법(박용진 3법)을 통과시키면 안된다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12월 3일 소위가 열릴 때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는 걸 저지하기 위해 실력행사를 한 겁니다. 그럼 유치원 3법 소위 말하는 박용진 3법이란 무엇인가요?


여기에선 발의자 박용진의원의 명을 딴 박용진 3법으로 통일하겠습니다.

박용진의원이 보고한 사립 유치원들에 비리에 대해서 보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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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3법이란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학교금식법 등 3가지 법을 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박용진 3법이 통과하면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비리 유치원 재개원 금지,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 겸임 금지, 급식 부정 금지 등 다양한 효과가 나올 수 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박용진 3법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회계프로그램의 사용(에듀파인)을 법에 명시(회계 투명화)

2.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횡령죄 판단 명확화)

3. 비리 유치원 유치원명 변경해 재개원 금지

4. 실질적인 유치원 운영정보 볼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반영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을 부정 사용 금지.

2. 유치원만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설립자)가 원장 겸직 금지


[학교급식법 개정안]

1. 현행 학교급식법의 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 포함

[출처] [181023] "박용진3법" 당론발의|작성자 박용진



이외에도 자유한국당을 통해 한유총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시설사용료, 공적사용료 보상 제공

- 스스로 시설을 교육사업에 제공, '공공필요에 따른 재산권 제한'으로 볼 수 없음


박용진 3법이 통과해 올바른 교육 정책이 수립될 수 있고, 투명한 유치원 회계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