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겠다던 말을 바로 철회하고 경찰 추산 3천여명이 모여 유치원 3법(박용진 3법)을 통과시키면 안된다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12월 3일 소위가 열릴 때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는 걸 저지하기 위해 실력행사를 한 겁니다. 그럼 유치원 3법 소위 말하는 박용진 3법이란 무엇인가요?
여기에선 발의자 박용진의원의 명을 딴 박용진 3법으로 통일하겠습니다.
박용진의원이 보고한 사립 유치원들에 비리에 대해서 보셨을 겁니다.
박용진 3법이란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학교금식법 등 3가지 법을 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박용진 3법이 통과하면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비리 유치원 재개원 금지,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 겸임 금지, 급식 부정 금지 등 다양한 효과가 나올 수 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박용진 3법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1. 회계프로그램의 사용(에듀파인)을 법에 명시(회계 투명화)
2.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횡령죄 판단 명확화)
3. 비리 유치원 유치원명 변경해 재개원 금지
4. 실질적인 유치원 운영정보 볼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반영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을 부정 사용 금지.
2. 유치원만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설립자)가 원장 겸직 금지
[학교급식법 개정안]
1. 현행 학교급식법의 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 포함
[출처] [181023] "박용진3법" 당론발의|작성자 박용진
이외에도 자유한국당을 통해 한유총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시설사용료, 공적사용료 보상 제공
- 스스로 시설을 교육사업에 제공, '공공필요에 따른 재산권 제한'으로 볼 수 없음
박용진 3법이 통과해 올바른 교육 정책이 수립될 수 있고, 투명한 유치원 회계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