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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유치원 3법'과 '박용진 3법'의 차이점은?


금일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이란 이름을 내걸고 법안을 내놓았다. 안봐도 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안이라 생각했는데 역시나 였다. 조금 타협하는 식으로 법안을 수정했는데 박용진 3법에서 자신들의 아킬레스 건을 건드리는 조항을 모두 손봤다.




박용진 3법과 자한당이 주장하는 유치원 3법의 차이를 보자.


 박용진 3법

자한당 유치원 3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회계프로그램의 사용(에듀파인)을 법에 명시

 1. 동일

 2.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횡령죄 판단 명확화)

 2.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횡령죄 판단 불분명), 국가지원 외 수입은 일반회계

 3. 비리 유치원 유치원명 변경해 재개원 금지

 3. 없음(비리유치원 공표 전 소명기회 부여)

 4. 실질적인 유치원 운영정보 볼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반영

 4. 큰 차이 없음(학부모의 감시권 모니터링 권한의 확대 강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을 부정 사용 금지.

 1. 학교법인 유치원의 경우 일반회계와 교비회계를 통합해 운영

 2. 유치원만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설립자)가 원장 겸직 금지

 2. 없음

[학교급식법 개정안] 

1. 현행 학교급식법의 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 포함 

1. 300명이상의 유치원만 포함 



가장 큰 차이는 회계의 분리, 이사장과 원장 겸직 금지부분이 빠져있는 것, 300명 이상의 유치원만 학교급식법 적용이다.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놓은 것이다. 법이 촘촘하지 못하면 많은 부수휴과(Side Effect)가 나와 법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박용진 3법을 내놓은지 39일만의 답변이 이모양이니 답답한 심정이다.




우선 회계분리부터 보자. 겉으로는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 같아도 처벌 근거가 부족하게 하는 게 핵심이다. 학부모 부담금 같은 걸 교육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제재할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보조금은 처벌 근거가 있지만 지원금은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사장과 원장 겸직 금지를 뺀 것은 전혀 코멘트가 없다. 한유총의 입김이 들어간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300명이상의 유치원이라고 단서를 달아 대부분의 유치원이 피할 수 있게 했다. 통계{간행물을보면 2017년 기준 200명 이상 유치원은 전국 9029개 유치원 중 단 631개다. 사립으로 보면 4282개 중의 591개다. 300명 이상으로 늘린다면 더 줄어들 것이 확실하다.



300명 이상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편법도 가능하다. 원생을 줄이거나 분원해서 유치원을 내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법을 피할 큰 구멍을 내고도 유치원 3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제발 국회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