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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동산

뉴스돋보기 : ICT기업 인터넷은행 지분 10%이상 보유 가능

ICT기업은 정보통신기술 기업을 말한다. 비금융회사 중 ICT 부문의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있게 1월 8일 의결했다. 해당 시행령은 1월 17일부터 적용된다. 



이 시행령으로 적용이 가능한 ICT 기업들은 기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운영하는 카카오와 KT는 물론 네이버, 인터파크, 넥슨 등이 해당된다. 외국계 ICT 기업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존, 알리바바 등 외국 자본들의  유입도 관심이 크다. 



앞으로도 인터넷은행 지분을 단계적으로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 이제 흑자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카카오는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적자지만 경쟁을 위해 KT가 지분보유를 더 늘릴 수도 있다. 현재 케이뱅크는 모든 ATM 수수료를 무료전환은으로 변경했다. 제 3의 인터넷은행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네이버도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이라도 ICT 비중 50%이상인 기업들이 가능해지는 만큼 인터넷은행 산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